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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바로가기

by jeezz 2023.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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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바로가기

 

근로장려금은 최소 165만 원 ~ 330만 원을 나라에서 지급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가구별로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이 차이가 나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을 통해 본인의 지원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일상생활을 하기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족 구성원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에 따라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일정 소득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다음 조건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해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회원가입 혹은 비회원으로 로그인 후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과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최대로 지급받는 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서 나와있으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을 진행하여 본인이 지급 대상에 선정된다면 최대 지급액의 경우 3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단독가구는 총소득이 400만 원~900만 원이여야 하고, 이 때 최대 16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소득이 400만원 보다 적거나 900만원 보다 많을 경우 장려금의 액수는 줄어들게 되어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본인이 홑벌이 가구일 경우 최대 28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33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직접 찾아서 하는 방법과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먼저 모바일 안내문을 받을 경우 타 타오톡 혹은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한 뒤 신청하기를 누르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다면 신청 완료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서면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혹은 홈택스에 접속하여 개별 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 완료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를 듣고 근로장려금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모바일 안내문과 서면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에 로그인한 다음 신청 제출 메뉴에서 근로장려금을 선택한 뒤 인증서 로그인을 하고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을 직접 하고 싶다면 전화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장려금 신청센터 전화번호는 1566-3636이며, 상담원의 도움을 받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방법들은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근로장려금 지급일 알아보기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방법과 언제 신청했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만약 정기 신청을 하였다면 2023년 8월 말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한다면 10월 말에서 내년 1월 말까지 지급 완료됩니다. 반기 신청을 하였을 경우 내년 6월에 지급이 됩니다.

 

현재 정기 신청 기간이기에 바로 신청을 하시면 되고 기한 후 신청의 경우 6월부터 11월 말까지 가능합니다. 반기신청의 경우 9월부터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한 후 신청 혹은 반기 신청을 한다면 근로장려금 금액이 감소하거나 지급 기한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신청하는 것이 더 이득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통과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취업자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자격 기준은 가구원 수, 총소득, 재산액, 국적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개인은 1인 가구, 외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의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의는 국세청의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 이자, 배당금, 연금소득을 포함한 가구의 총급여가 일정 기준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은 가구 구성원이 보유한 모든 재산의 총가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여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 보증금, 금융 자산, 증권, 회원권 및 부채를 공제하지 않은 기타 자산이 포함됩니다. 재산의 총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자격이 없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대한민국 국적자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자와 결혼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자인 부양 자녀가 있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의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주와 그 배우자, 미등록 사업자 등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적격 가구가 받을 수 있는 근로 및 자녀 장려금 액수를 결정하는 총소득 및 재산 가치 기준액에 대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총소득 기준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며,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미만이 가장 낮고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 가장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재산 기준액도 달라서 총자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가구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100%, 2억 4천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 사이인 가구는 50%, 2억 7천만 원 이상인 가구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의 내용을 토대로 진행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은 물론 지급액과 지급 기간, 최대 지급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장려금신청이 불가능하지만 위에 나와있는 근로장려금 사이트 링크를 통해 신청을 지금 바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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